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공적 지원의 수준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학교가 공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끈다면 청소년지도자는 학교 밖 현장에서 체험활동, 심리지원,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통해 그 삶의 여백을 채우는 공공서비스의 또 다른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은 낮은 처우로 인한 짧은 근속연수와 잦은 이직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숙련된 청소년지도자가 현장을 떠나면 청소년과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입이 어려워져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지도자의 처우와 보수 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우 개선이 행정적 판단과 예산 편성에만 의존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지도자들은 고용 불안 속에 장기근속이 어렵고, 청소년과의 유대감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야를 초월하여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보수 지침 마련, 신분보장 강화, 3년마다의 실태조사 및 공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선언적 권고를 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정책 수행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