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 다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2건,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의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황순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비계획 등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황순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상호 토론 및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춘지 의원이 선출되어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인 7327억 3980만 원에서 517억 543만 원이 증가한 7844억 4523만 원이며, 이어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177억 1265만 원에서 20억 4648만 원이 증가한 197억 5913만 원으로, 총예산의 규모는 8042억 43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편성안 대비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두리캠핑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7545만 8천 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품격 있는 기념행사 개최사업 중 각종 경축일 및 기념일 행사 이·취임식비 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두리캠핑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5억 2820만 8천 원 전액 삭감, 계양아라온 경관작물 재배사업 중 백일홍종자 수매비 및 재배관리 지원 1169만 8천 원 삭감, 휴게시설(포토존) 설치 및 관수시설 구축 800만 원 삭감, 계양호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1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사업비 566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 5663만 4천원, 신규 편성 건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확인 후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 답변 또는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식 의원, 문미혜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우
이동우부구청장
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십니다.

신정숙의장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짧지만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신정숙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신지수 5.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