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