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