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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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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문무대왕면, 양남면, 불국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