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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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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엑스포 다르고 관광공사 다르고 경주시 다르고 경상북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정법에 봐도 시가 출자․출연한 재단에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못 빌려줍니다. 우리가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출자․출연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엄밀히 따지면 도가 100% 가진 상법 상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상법 상 회사가 영리행위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2월달에 조례에서 보면 엑스포의 모든 잔여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서 잔여재산 부분은 25억 받았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결된 거고, 그동안 맺은 엑스포의 모든 권리 계약관계는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안 그러면 엑스포 관광공사하고 재계약 해야 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그게 명쾌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은 좀 불성실하게 했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원 돈을 받았기에 수고에, 저희들이 감사의 칭찬을, 응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권리의무, 엑스포와 이제까지 맺었던 모든 위탁관계, 그리고 땅 사용료 이런 관계가 7월달 이후에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전에 사전에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돈에 관광공사에 넘어가면 10% 부과세액이 나오고 뭔가 복잡한 사정도 명쾌하게 법제처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회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보다는 큰 차원에서 경주관광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은 100% 도 출자지만 저희들하고는 출자․출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히 하자는, 따져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희 위원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25억 받은 것은 이제 나름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제처 질의 부분은 권리, 의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공사와 지금 남은 6개월 치 돈 넘어가는 것하고 내년도 어떤 행사비 지원관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받아 보고 저희들이 또 질의․응답 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이제 더 이상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5억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법제처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