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그게 자동적으로 문화관광부 상법 상으로 공기업인 문화관광공사로 그대로 포괄승계 된다는 거는 정 시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법제처 질의 자체가 집행부 내지는 시의회에 장려하게 되어 있지 개별 의원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한 거예요. 법제처에 질의한 거는 개별로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법제처 문제 있다고 질의 받아오겠다고 당연히 부시장이나 통해가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가 지금까지 4개월을 끈다는 거는 도에도 중앙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법제처에 이건 파견되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 조례는 통보하고 그만 둔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엄연히 저희들 신문지 상에 나와 있고 관광공사가 재단법인을 포괄승계한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의․답변 받아오면 더 이상 우리 시의회에서 제의 안 하겠답니다. 왜? 이 문제를 받아 와야 차후에 우리 문화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진짜 승계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승계가, 포괄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지금 6개월 쓰고 남은 돈 문제라든가 모든 이용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도 도에 받아온다 했는 거를 4월달부터 해가 지금까지 안 받는 거는 이번 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 법제처하고 문화관광국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예술국 직원들은 수고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 위계상으로 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갑질 비슷하게 그동안 도에 거의 1년 가까이 도에 관련 국장이 여기 와서 보고한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따지는 것보다도 이 25억 출연금은 받게 됐으니까 이제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엑스포 정관 조례 포괄승계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지금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봐줄 일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이걸 은근슬쩍 넘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가 시민 재산권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경주시 각 과마다 수고하지만 이 감사를 마치고는 도에서 법제처 질의 안 받아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밝히고 조치는 확실히 하시는 게 올 7월달부터 관광공사하고 저희들 남은 잔여금 넘어가잖아요.
남은 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