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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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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자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관련, 아, 정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정원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원을 규정에 지켜서 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카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업무상으로 봤을 때 놓치는 부분은 없겠지마는 정원보다 미달되는 정원을 배정시켜놨을 때는 이 기구에는, 이 조직에는 이 인원이 적당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원을 매겼, 아, 정원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서울사무소 업무에 미비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게 정원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또 한 번 실패의 어떤, 반복적인 실패를 할 수 있다, 업무에 어떤 착오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규정이라 카는 거는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그 자체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행감, 감사에서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