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회의가, 이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재)경주시장학회,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보건소, 안강읍,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