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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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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오차범위가 우리가 시정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농업유통과에 보면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쌀가공식품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융자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이 적발은 2021년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지난해 보면 미정에다가 이래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융자를 해줍니다, 시비를 갖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법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허용범위 50%라고 이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좀 뭐 본 위원은 그렇게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게 뭐 또 전문적은 아니지만 이게 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벌 전력이 있고 또 융자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융자를 받은 시비를 받고 융자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위생이나 이런 데는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