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시유재산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데 보면 축사나 이런 경작은 이해가 됩니다. 임야나 또 하천을 유휴공간을 알뜰한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요청을 하면 하마 맞는데 축사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약간 무허가 아닐까요?
여기 보면 임야거든요. 지목이 임야고 임야에 축사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봐도, 누구나 봐도 이것은 무허가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또 이렇게 기존에 이래 해 오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니까 계속 하자, 이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대부현황을 살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