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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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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