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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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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본인 외 8인의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8월 21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신지수 의원님과 박지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비공개회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언론인 및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9명 중 총 9명이 투표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여재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2. 제2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1시 04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30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