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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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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천읍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와 방송 및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