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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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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