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일반으로 우리 시가 엄청나게 재정적 낭비가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작은 것 같으면 우리시도 행정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뭐냐 하면 몇 평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토지가 단순하게 이 작은 평수 같으면 실질적으로 불허해 주는 게, 공매하는 게 시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다 저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큰 평수에서 일부 평수를 점용해서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점용진출입로라든지 점용해서 있다가 나중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 가지고 공매불허 할 때는 이분들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요.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 자기들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할 때 진·출입로 없으면 사실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 같은 것을 다 해 놨는데, 자기 개인이 집 지을 때 이걸 다 뜯어 버리는 것이에요.

뜯어버리면 시가 이제까지 해 놓은 시설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장 하동 595-, 이거 현장 아십니까? 6번, 99쪽에 5쪽. 그다음에 99쪽에 10번, 그 다음에 98쪽에 21번 진·출입로는...

현장 모르시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