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2의 제목을 “주민감시요원의 감시”에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제13조의 “업무 담당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