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전국적으로 107개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고 기관대립형 때문에 여야가 구분되는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같이 한 당이 주로 많이 이렇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적은데…… 아니, 우리는 배경이 그렇게 생겼는데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는 5 대 6, 6 대 7,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여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의회는 예산으로 말하면 되지 심각한 월권에 대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좀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