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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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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모사업의 검토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 규정과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안 제9조는 의회 보고 사항을, 안 제10조는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