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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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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