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오니까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