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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28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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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오니까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