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5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그리고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후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며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총 세입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8,134만 원 중 36억 7,3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62만 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지원 및 운영과목에 21억 5,724만 원 중 의회업무지원 집행잔액이 4,118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집행잔액이 6,857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억 2,410만 원 중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8,629만 원, 기본경비에 집행잔액에 1,15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최대한 저축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의회 1년 예산이 21억 5,723만 7,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에 의회 예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21억 5,7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한 분야고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 39억 8,100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 전체예산 의회사무국에?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작년도에 본 예산에 한 45억 정도 편성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못 한 부분을 추경 시 삭감하고 그래서 총예산은 39억 4,100만 원이고요, 그중에도 또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못 가니까 해외경비라든가 연수 그때 못 가서, 그러니까 실제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그게 남아 있어서 36억 3,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3억 7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의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정책지원관 빼고 정원이 30명이거든요. 대체로 시·군별로 거의 인원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체로 비슷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비슷합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9대가 7월달부터.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회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반에는 또 거기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활동이 부진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해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우리가 했던 45억 정도에서 모자라지는 않나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아니, 금년도 예산.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은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얼마?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한 48억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48억.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거기에서 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 우리가 추가예산으로 또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법정금액에 의회에서 얼마를 쓰라고 그러는 어떤 그런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다 전 과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4개 과목이 그렇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이 네 과목은 제한액이 있습니다. 현재 제한액이 얼마냐면 3억 금년도 기준으로 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만 단서가 있는데, 다만 국제교류 등의 목적을 위해 국외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 증액까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제가 2,600만 원 인상, 올렸는 것은 30%, 여비 중에 30% 증액이 가능하니까, 그래 현재 추경이 포함해서 이 4과목이 3억 3,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과되었지만 아까 30% 내 증액이 가능하다, 그래 그중에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우리 상임위별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으로 이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그런 만약에 지원액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다 할 수가 이제 현장 갔을 때 할 수 있는지.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국내여비니까 이것 국내여비는 제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국내여비는 이것 말 그대로 위원님 현지에 견학간다든가 국내에 가는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니까 그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증액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 각 상임위에 가셔서 좀 더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예산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정말 알찬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인력운영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지출되는 설명 좀.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항규위원

예.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인력운영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 수당 이런 우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력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남았는 이유는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원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지금 현재 작년 기준, 정책지원관 빼고요, 30명인데, 30명 중에 18명이 우리 의회에 직원이고 나머지 11명을 집행부서에 파견자로 이래 있었어요. 그때 파견자는 봉급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고 있는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당초 소속된 기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 인력비용이고 감안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집행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정책지원관을 1차적으로 5명을 채용을 하려고 증원을 시켜놨는데 30명에서 35명 늘어나는 것은 정책지원관 1차적으로 5명 늘리고, 금년도에 정원을 다시 5명 내려서 10명을 채우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작년에 5명 채용계획에서 3명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남은 것이고, 금년도에 이제 우리 정원이 총 35명인가 정책지원관 5명이 작년에 증원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명 해서 총 우리 의회사무국이 금년도에는 40명 됩니다. 40명이, 전 직원이 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로써는 충당 못 하고 집행기관에 아직까지 11명이 파견직원자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책정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다 좀 예산편성하기 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을 다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의회직.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의회직만 잡아야 됩니다.

김항규위원

잡아야 됩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을 5명 잡았는데 5명 예상했다고 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5명 정도로 판단했는데요.

김항규위원

그런데 3명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3명밖에 안 했으니까.

김항규위원

2명에 대해 가지고 한 1억 8,000.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작년 1월달이 아니고 하반기.

김항규위원

총 집행잔액이.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좀 과다하게 잡은 거죠.

김항규위원

3억 한 700만 원인데 인력운영비에서 보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1억 8,600만 원 남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위원

올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네 분이 계시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경희위원

이분들은 이제 몇 월달부터 근무하게 됩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발령이, 인사발령이 한 10월경 추정합니다. 현재 지금 아직 시험도 안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경에 최종적으로 발령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발령, 나중에 인사권은 또 어쨌든 간에 의장님도 계시니까 신규공무원인데 과연 정책지원관을 바로 탁 발령되면 좀 무리가 따르니까 상당히 시보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무국직원을 그만큼 정책지원관을 조정해서 지정하고 당분간 한 6개월 정도의 숙달된 업무에 좀 배양 좀 한 후에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 정책지원관으로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신규 네 분이 들어온, 그렇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일단은 신규 네 분이 딱 정책정책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어도 다른 네 분을 이 정책지원관으로.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경희위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9급을 막바로 지원정책관을 딱 지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시키기는 좀 무리가 안 따를까, 이미 사무실 내에 어느 정도의 숙달이 된 직원을 정책지원관을 지정하고, 신규공무원을 사무국 내에 배치하는 것이, 배치한 후에 상당히 업무를 숙달된 후에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세 분하고 또 네 분이 추가가 되면 기존에 세 분들 사무실 같이 합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네 분이 더 추가가 되면 일곱 분인데 같이 함께 공간이.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윈회에.

이경희위원

합당한가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상임위원회 제도냐, 아니면 의회사무국형이냐 되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형이더라고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직원 소속은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하든가,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하든가, 두 개 이외에는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조례는 의회사무국형이 아니고 상임위원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쪽에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 것이, 전문위원은 또 누구의 지휘를, 위원장 지휘 받고 위원들 지휘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상임위원회형에 들어간다면 뭐가 또 바껴야 되지 않나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바뀌는.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소속되어서 사무실 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말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직원이 신규고, 9급 시보기간이거든요. 막바로 그분들을 네 명을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을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사무국 내에 어느 정도의 능력있는 자를 위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 네 분에 대해서 신규가 그 역할을 하든, 기존에 계시던 분이 역할을 하든 간에 역할이 틀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로 가는 것이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간에 차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서 인사권자이신 의장이 발령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에 상임위 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주시 조례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 형으로 두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형태가 아까 당초에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그 내부 지침으로 두 가지 형입니다. 사무국 형이냐 아니면 위원회 형이냐,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는 위원회 형으로 형태가 되어 있고, 위원회 형태에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희위원

이것은 한번 조례를 한번 저도.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보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앞전에도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각각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시 한 번 배부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조례에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강희위원

그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차피 의회사무국은 의장님 지시 하에 의장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의, 사무국장도 어차피 전체 총괄적으로는 의회에 의장이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은 위원회 있잖아요. 그 업무를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업무를 따른다고 이런.

이강희위원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는다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두 개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강희위원

그것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사무국장이나 의장의 지시만 따르면 된다고 하면 하는데 중복이 되어서 그것은 없어도 된다, 우리가 뭐뭐 가가 이러면 안 되듯이.

이강희위원

그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회 소속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강희 위원님 그것 할 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사무국에서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해요. 위원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사무국 형태가 아니고, 위원회 형태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아니, 조례에 보면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게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지휘를 누가 받느냐, 지휘를 받는 자가.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휘를 받는 거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누구냐. 따라서.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휘감독을.

이강희위원

금방 해결할 건 아니고.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외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복무와 인사, 그러면 복무 뭐냐 하면 출장 가는 경우.
순희

한순희위원장

맞아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출장가는 거 누구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명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쨌냐면 내부적으로 그때는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은 사무국에 지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