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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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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희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주동열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요소로 꼽히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경영전반에 고려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 규제 ESG 정보공시, ESG 투자 및 평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변화에 따라가기 힘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기업들을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사업의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ESG 경영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