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성해 주신 한순희 위원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서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제6조에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8조4항에서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 포상자에 대한 범위를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