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같은 맥락에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의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다 집어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규정과도 같은 내용들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기관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 기관들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이라는 것은 예시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예산이 많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5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100만 원도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우리시하고 집행기관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제 실비지급이다 라고 하는데 실비지급형태인데 가장 맥시멈이 30만 원 하든지 50만 원 하든지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기준을 맞추겠다 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기서는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놓고 우수자원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주시에 1년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거주를 하고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내규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우수자원봉사자라 해서 다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요소만 개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