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라든지 집행부, 또는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수자원봉사라는 기준들이 보통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은 밑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11조의2항에, 2항을 보면 4항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이 있는 분들 중에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자원봉사자 중에 500시간을 이상을 자원봉사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기준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주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상황에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한 선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해서 3회 3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기관이라든지 시에서 내규,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