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 시설을 조성하여 정착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포읍 대본리에 지상3층 규모로 공유주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건천 편백나무 숲 부지 매입은 편백나무 숲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천읍 송선리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1,200㎡ 규모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제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