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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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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