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