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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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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통일전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 대행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정비 및 효율적 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9조 제1, 2, 3항에서 후단 신설 및 조문정비를 통하여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연구활동 및 예산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안 제52조 제1항에서 회의록 의원 배부 및 주민공개 방식의 명확성을 통하여 회의록 배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