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들도 의안 검토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은 당연히 출연하게 되면 지방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조, 2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1조, 2조는 뭐냐 하면 출연 할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원근거 조례가 어느 거, 우리 지금 지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지원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1조, 2조를 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 2조에 보면 지방, 지방재정법 안 보셨습니까?
근거를, 조례의 근거에 의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근데 이번에 조례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제가 올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심의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