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자 주동열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수술비, 질병치료비 등의 진료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누군가에게는 가족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애인 세대가 비장애인 세대보다 더 높았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병원비로 반려인에게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5.4%이며, 반려동물 1마리당 병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양육비용이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반려인 82.9%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ㆍ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유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동물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