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 중심에서 우리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사실 의료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는 호스피스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정서적인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면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사전의향서를 하려면 홍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4조1항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냥 괄호해서 차라리 확산사업에 의향서 뭐 작성, 홍보 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빼버리는 가장 명료하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관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면 훨씬 더 명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조금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용어, 여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 놓고 용어는 없는데 여기에 규정을 넣어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구성 상의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