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가 법률 쪽으로 관련 법은 실제로는 호스피스와 구체적인 직접적인 사업 의료연명의향서, 의료연명, 연명의료치료입니까? 거기 중단하는 의향서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병원 중심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죽음이라는 것이 병원에 가서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죽음을 맞이할 때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병원 아닌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어적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은 2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전연명의향서라는 것은 실제로 이 조례에 들어가는 용어가 있을 때 이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에 이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2항을 지금 빼시는 게 이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웰다잉에 대한 내용 중에도 연명의료, 말이 어려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없애든지 맞는 게,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