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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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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2018년 12월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 고령화율은 25.67%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율과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인구의 삶에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어 준비하는 죽음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