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가 알기로 노동안전보건에서는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손실이 보호되는 상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구는 안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보호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보호제도이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런데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문구는 빠져야 된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며 질병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보호제도이다. 노동안전보건이. 그래서 정확히 그거를 넣어주시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아니다.
이 문구를 제가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노동안전보건이란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제도예요.
노동안전보건은. 사업주의 재산상 손실 보호를 위한 보호제도가 아니고. 이건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