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정종문,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에게 용어상 초∙중∙고등학교만 보조금 신청대상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으며, 5년치 교육지원사업 신청목록에도 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 유치원 여러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유치원조차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조금 신청 대상조항에 유치원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원활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초∙중학교를 유치원 및 초∙중학교로 개정하여 보조금의 신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