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항규 위원님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삶에 나름대로 절차라든지 우리 라이프 사이클 보게 되면 어느 누구나 출생 이후에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질병사가 있고 또 사고사가 또 있고, 또 사고사 같은 경우에 예기치 못 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먼저 죽고 뒤에 죽고 이런 자체를 예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특히 질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속칭 좋게 이야기 해서 ‘99881234’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죽음에서 고독사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죽음을 내가 아름답게 영면하는데 우리 이 조례화 시켜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데 부분에서 혹시 전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웰다잉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생애말기 정책에는 고령자형 주택이나 고독사 대응정책, 호스피스 주로 이제 완화 의료정책과 홈케어, 홈케어라는 것은 이제 재가지원 및 재택의료 정책 등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정책은 경주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추진 등 조문을 보시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등에서 장례 등 사후절차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을 위해 법적∙행정적인 정리도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적극적인 이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