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증가 및 피해 방식이 고도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 차원의 피해 방지 및 예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관련기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피해 예방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안 제8조는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