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의무와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안 제8조는 반려동물 실태자료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