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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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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규정이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3조에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수가 465개 업체인데 이 중에 50인 미만,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적용이 안 되는 50인 미만 사업체가 432개 업체로 우리 정읍시 사업장의 92%가 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3조에 그 92%가 예외로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걸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전주에 하나는 완주에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산업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 주고 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 노동자의 시간을 교육이라는 걸로 뺏기니까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위험성평가, 근로자 환경에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나 위험성평가 용역을 지원을 하고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보건에 용이한 그런 작업환경이 되어 있나? 그런 작업환경측정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 긍정적 영향은 어떤 평가가 있냐면 다른 사업체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교육을 온다고 해도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을 못 시켰으니까 손해가 아니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런 용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내가 크게 손해가 없구나.

오히려 이익일 수 있구나. 그런 취지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