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2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장애인 범죄”를 각각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애인 범죄”를 “장애인 대상 범죄”로 한다. 제8조 중 “범죄”를 “대상 범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