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포상의 종류에 시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공무원 포상 내용을 조례에 담아 내실 있는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제목을 표창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2 공로패를 신설하여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