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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9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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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포상의 종류에 시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공무원 포상 내용을 조례에 담아 내실 있는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제목을 표창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2 공로패를 신설하여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