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룡이 가진 의미처럼 올해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이상 세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이상 두 개의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김항규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시민소통협력관’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변경, ‘인구청렴담당관’,‘디지털도시담당관’을 신설,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6일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6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월 23일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배부된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6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2명, 전직 공무원 2명, 세무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의원은 주동열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전직 공무원은 오영신 전)시민행정국장님, 김순곤 전)도시개발국장님, 세무사는 이상익 님, 김형수 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올해 5월 31일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배부된 선임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