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이걸 이 조례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서 상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례라는 건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만드는 게 조례지 이걸 악용하고 나쁘게 쓴다면 그 직원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의장의 힘이 세지는 건 뭘까, 뭐는 뭘까 너무 많은 고민을, 저같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발의자도 이런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조례가 별 큰 뜻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뇌했다는 건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게 저지를,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는 행동에 대해서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거 두려워서 무슨 일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하나 늦추나, 버리겠다도 아니시고 지금보다는 늦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장이 다르니까’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힘들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