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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91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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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며,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2항에서 기존에는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나열해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함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법과 시행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사라져 같은 조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읍시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