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며,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2항에서 기존에는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나열해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함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법과 시행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사라져 같은 조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읍시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