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위원 저 또한,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할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 조례의 가부를 떠나서 이 조례 발의안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받은 것처럼 갑질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도 알고 있고 사라져야 할 사회적 병폐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이런 갑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갑질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의정활동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 발생한 갑질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서도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에 관해서도 광진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례는 유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