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사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또 집행부 직원분들께 업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직무 범위에 맞게, 역할에 맞게 모범이 된다면 이런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반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조례가 발의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로 의원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제처를 오늘 찾아보고 들어왔는데요.
아직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가운데는 이렇게 갑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앉아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이런 행위 자체가 공론화되고 또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당분간은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있든없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 한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