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갑질 예방교육 등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및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