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철거도 안 하고 임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임대했던 사람이 소유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뭔 말인가 알지요?
그 시유지를 임대를 해가 임대권을 또 팝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흔하게 지금 읍·면·동에 시내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 외곽지로 난 동이나 읍ㆍ면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나중 되면 그게 계속 프리미엄 붙어가 팔려나가거든요.
우리가 장옥이나 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 프리미엄 붙어가 팔리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 계획을 세워서 그게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글라 하면 시에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그 땅을 경쟁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임대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임대를 할라면은 저거가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저거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하더라도 동에 이익이 되고 또 개인의 이익이 되더라도 임대해 가지고 임대를 할 때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편의나 이익 때문에 하는데, 그럼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